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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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 홍성군사회복지협의회 조회조회수 : 316회 작성일작성일 : 23-07-12 01:33본문
7월 31일까지 접수…12월 1일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에 최종 결과 발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위한 사회공헌 모범 기업과 기관 선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함께 26일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선정을 위해 ‘제5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CSR in the Community)는 2019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전국 17개 시·도 및 시·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해 2019년 121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265개소, 2021년 350개소, 2022년 404개소의 기업과 기관을 선정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정심사는 ESG(환경·사회적책임·투명) 경영 요소에 기반한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조직의 사회공헌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유형별 심사지표 개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해 심사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https://crckorea.kr/csrcommunity)에 7월 31일까지 비영리단체 추천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지표별 증빙자료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류심사→지역심사→중앙심사의 3단계를 거쳐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 기업과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12월 1일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에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인정받은 기업과 기관에게 인정패와 인정증명서, 그리고 인정라벨 사용 권한을 1년간 부여한다.
또한 사회공헌 교육·포럼·세미나·컨설팅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이 제공되며, 우수 인정기업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을 수여하고, 올해부터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특별상을 신설하여 시상한다.
특히 인정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보증료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 부보율 우대 및 보험료 할인 ▲농협은행·DGB금융그룹 - 대출금리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무료컨설팅 ▲법무법인 디라이트 – 법률 자문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분양보증료 할인 ▲중소벤처기업인증원 - ISO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비 및 ESG 경영 수준진단 평가비 할인 등 ▲한국인정지원센터 – ISO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공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등 각 인정제 후원기관의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유지를 위해 매년 인정심사를 진행 하며, 재승인을 통해 인정라벨 사용권한을 연장한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기업과 기관의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을 넘어 나와 가족,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함”이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가 대한민국을 경제적 선진국뿐만 아니라 복지와 사회서비스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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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hwp (7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2 01:33:56